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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쪽 변호인 “그럼 온화한 목소리로 말한 내용 밝혀라”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브이아이피(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목소리를 크게 하면 범죄가 되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은 “지시한 사람의 의지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저녁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과 박 전 단장의 변호인들이 공개 토론을 벌였다.

이 전 장관 쪽 김재훈 변호인은 브이아이피 격노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접한 적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목소리 크게 해서 거칠게 이야기 하면 그게 범죄인가”라고 주장했다. “격노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는 말이 이어졌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지난달 26일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단장이 아니라 하급 간부를 처벌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격노한 게 죄냐”고 반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쪽 김정민 변호인은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도 법적으로 아주 넌센스는 아니다(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왜냐하면 지시한 사람의 의지가 그 표현 속에 담겨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정민 변호인은 김재훈 변호인을 향해 “그렇다면 (대통령이) 온화한 목소리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김재훈 변호인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된 날이자 박 전 단장이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날이기도 하다. 김정민 변호인은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점심시간에 세 번씩이나 전화를 했고 총 시간이 18분이 넘는다”며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이게 무슨 변란 사태가 벌어졌나, 북의 침공이 있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 많은 전화(내역)은 박 전 단장 사건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변호인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그렇게 해서 장관이 그 뒤에 어떤 위법행위가 발생했나”라고 반박하며 “(8월2일 통화) 내용을 밝히라”는 김정민 변호인의 요구에 “대통령실과 장관의 의사소통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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