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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의 12사단 위병소에 지난달 27일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련병 사망사고가 발생한 육군 12사단에 소속된 한 훈련병의 부모가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에 대해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육군 12사단 한 훈련병의 어머니 A씨는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혹행위를 한 중대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고발이 들어갔는데 (훈련병) 부모님들 사이에서 관련해 오가는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 마음이 그렇다"며 "결과적으로 지금 하늘나라로 간 상황아니냐"며 이같이 답했다.

A씨는 "그건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라며 "다리 인대가 다 터지고 근육이 다 녹는 건 고문이지 않으냐. 우리나라에서 의도가 없으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니 (살인죄 적용은) 어려울 거라 생각은 한다. 중대장에게 적어도 상해치사 정도의 죄는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 아들 표현으로는 그 친구가 훈련하다 기절을 했다고 한다"며 "기합을 받다가 그 친구가 기절을 해서 의무실로 옮겼는데, 옮긴 이후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일 밖에서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을 받았는데, 날씨가 되게 더웠고 계속 서 있었다고 아들이 이야기했다"며 "부상자 처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누워 있는 친구들을 끌어서 옮기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훈련이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적으로 봤을 때 그 훈련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9일밖에 안 된 훈련병들이잖냐"라며 "그 상황에서 이 친구들은 충분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계속 그렇게 군장을 메고 서 있었다면, 그것 자체로 군기훈련 전에 이미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군기훈련 전에 건강체크를 하게 되어있다. 그런 지침은 준수했다더냐'고 묻자 A씨는 "그런 건 없다고 들었다"며 "체크하는 것보다는 그 훈련하고 들어와서 또 바로 기합을 받으러 갔다"고 말했다.

A씨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군장을 하고 그런 행위들을 받을 당시 다른 간부들은 대체 뭘 했느냐라는 것"이라며 "분명 군장을 한 모습을 봤을 거고,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봤을 텐데 그동안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시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 가운데 한 아버지가 작성했다는 글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그 5명 중 한 분의 아버님이라는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그 친구는 떠든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뒤척이다가 걸려서 훈련을 받았다고 쓰셨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크나큰 이유로 기합을 받았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너희가 뭔데 믿고 맡겨놨던 아들들을 이렇게 대우하느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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