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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123조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123조에서 명시된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받는지’ 알 수 있는 명확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과 법원의 해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권이나 의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23조에 명시된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이 포함되면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도 직권남용행위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므로 공무원이 ‘사람’의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직권남용죄의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헌재는 “본래 직무수행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노력과 자원이 다른 곳에 동원돼 손실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형벌의 제재를 통해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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