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123조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123조에서 명시된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받는지’ 알 수 있는 명확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과 법원의 해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권이나 의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23조에 명시된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이 포함되면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도 직권남용행위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므로 공무원이 ‘사람’의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직권남용죄의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헌재는 “본래 직무수행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노력과 자원이 다른 곳에 동원돼 손실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형벌의 제재를 통해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554 소뱅과 협상 시간 번 네이버…동남아 공략 강화로 전략 수정 랭크뉴스 2024.05.15
12553 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 랭크뉴스 2024.05.15
12552 [단독] 9000억대 도박단 3년 만에 덜미, 8평 은신처엔 랭크뉴스 2024.05.15
12551 여당 소장파 ‘반성’ 입장문…국회의장 ‘명심’ 잡음 랭크뉴스 2024.05.15
12550 세계 최대 규모 '월마트'도···수백명 해고·재택 폐지 랭크뉴스 2024.05.15
12549 "세숫대야물냉면에 진짜 세숫대야 준다" 일석이조 '이 상품' 등장 랭크뉴스 2024.05.15
12548 파월 금리 동결 시사에 증시 '들썩'…세계 주가지수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4.05.15
12547 쿠팡 김범석은 빠지고 하이브 방시혁은 '재벌 총수' 됐다 랭크뉴스 2024.05.15
12546 경찰,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차량 블박 영상 사라졌다” 랭크뉴스 2024.05.15
12545 하이브, 금감원에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조사 요청… “외부 투자 미팅 주선” 랭크뉴스 2024.05.15
12544 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조국 “…” 5년 만에 만나 악수 랭크뉴스 2024.05.15
12543 청도 펜션서 사라진 6세 아이,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5.15
12542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인사”···‘김건희 특검’ 명분 쌓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4.05.15
12541 ‘한동훈 대표’가 되려면 넘어야 할 허들 셋 ①총선 패배 책임론 ②친윤계 반발 ③대통령과 관계 설정 랭크뉴스 2024.05.15
12540 싱가포르서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오십 넘어 태형 대신 징역” 랭크뉴스 2024.05.15
12539 “홍준표 눈썹 문신 누구한테 받았나…문신한 의사·판사 다 공범인가” 랭크뉴스 2024.05.15
12538 “빠떼루 줘야 함다”…레슬링 해설 김영준 前경기대 교수 별세 랭크뉴스 2024.05.15
12537 같은 모범사례인데… 의료계-정부, 日의대정원 증원 '아전인수' 해석 랭크뉴스 2024.05.15
12536 [단독] 9000억 챙겼지만…3년 도피, 얼마나 외로웠으면 랭크뉴스 2024.05.15
12535 김건희 여사 출석조사 막나…수사 부장검사, 8개월 만에 교체 전망 랭크뉴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