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 선언의 부속 합의다.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과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국군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이 가능해진다.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에 나서는 등 도발하고 있는데 이에 맞대응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면 파기까지 선언했다. 한국도 같은 달 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