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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고,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군사대비태세 공백을 막기 위해 가급적 오늘 내로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대강 대치를 우려해 실제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추가 대응은 북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어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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