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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화를 내다가 딸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외출한 상태에서 아내인 B씨에게 전화해 "귀가 후 집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 내용을 들은 A씨의 딸이 "한심하다", "돈도 못 벌면서 왜 큰소리를 치냐"고 말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얼굴과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딸을 버르장머리 없이 키운 당신하고 딸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가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또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였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특별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가정의 재결합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는 유지했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특별준수사항 부과 부분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리거나 그런 적은 자녀들이 어릴 때 말고 없었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일용직 근로를 해 생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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