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기계를 수리하던 중 오작동한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9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제지 공장에서 종이 압착용 기계를 수리하던 6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몸이 끼였다.
이 사고로 가슴 등이 기계에 끼인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현재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경찰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