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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로 무기징역
"졸음 운전"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다섯 차례 검증… 결과 모두 제각각
3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주변에서 2003년 발생한 '저수지 살인사건'의 재심 절차와 관련한 현장검증이 벌어졌다. 현장검증 도중 재판부가 재연에 사용된 차량이 멈춰 선 흔적을 표시하고 있다. 진도=뉴시스


3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2003년 이곳에서 발생한 이른바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현장검증이 21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모(66)씨 측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현수)가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그사이 장씨는 지난 4월 항암치료 중 숨지고 말았다. 형사사건 재심에서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이 진행되는 건 처음이다.

4번째 재심 받아들여져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화물차를 운전하다 저수지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장씨는 탈출했지만, 조수석의 아내는 숨졌다. 현장엔 폐쇄회로(CC)TV도, 목격자도 없었다. 블랙박스 역시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장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 원 상당의 보험, 운전대를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꺾어야 저수지에 빠진다는 당시 현장검증 결과가 핵심 증거였다. 사건 발생 2년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씨는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사건에 의문을 품은 충남 서산경찰서 전우상 전 경감이 2017년 3년간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수사가 ‘짜맞추기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 의견을 토대로 장씨 측이 2021년 청구한 4번째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올 1월 검찰 재항고가 기각되며 재심이 확정됐다.

진도 저수지 사건 현장검증. 그래픽=강준구 기자


21년 전 재연했으나…



이날 현장검증의 가장 큰 목적은 유죄의 핵심 증거인 운전대를 일부러 왼쪽으로 틀어야만 차가 추락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장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 담당검사, 재판부가 번갈아 차에 탄 뒤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는 상황과 조작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총 5차례 재연했다. 차는 모두 저수지 방향으로 향했지만, 도착 지점은 검찰과 장씨 측이 주장하는 추락지점과 모두 5~10m 차이가 났다. 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검증은 객관, 공정, 과학적이어야 하는데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현장검증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담당 검사는 “추락 지점까지 이르는 도로 높낮이가 심해 졸음운전을 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1년 전과 도로 구조가 달라졌고 사고 당시 비가 내렸지만 이날은 날씨가 맑았으며 사고 차량이 단종돼 비슷한 기종으로 진행된 점 등은 한계로 꼽힌다.

장씨 측과 검찰은 내달 15일 공판 때 이번 현장검증 결과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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