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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포·함포 사격훈련 가능
'GP 복원' 육상 경계·공중 정찰 강화
확성기 심리전 재개도 가능
대통령실이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우리 군 초소 너머로 멀리 북한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파주=뉴스1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유산이었던 9·19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우리 군은 대북 접경지역 내 사격 훈련과 전술 기동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북한의 위협에 즉각 대응도 가능하게 된다.

뜨거워지는 서북도서… 해안포·함포 사격훈련 가능



효력 정지에 따른 변화는 일단 서북도서 지역 해상 완충구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9·19 합의는 해상 적대행위를 금지하면서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수역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안포와 함포의 포문도 모두 폐쇄했다.

지금까지 해병대는 이 조항에 따라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경기 파주·안흥, 심지어 경북 포항·울진까지 이동해 훈련을 실시해야만 했다. 육상 훈련장에서는 도서 지역의 해무, 파도, 바람 등 기상 환경은 물론 움직이는 해상 표적을 구현할 수 없어 훈련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완충구역 설정 효력이 정지되면 당연히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포사격 훈련이 가능해진다. 해군 함정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보다 자유롭게 전술 훈련을 할 수 있다. 함포 사격 훈련도 가능하다.

문제는 북한이 눈엣가시 같은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NLL을 두고 '무법 북방한계선'이라며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북한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상 국경선'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선포할 해상국경선과 NLL이 겹칠 경우 서해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해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1월 5일 서북도서부대 K1E1전차가 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GP 복원' 육상 경계·공중 정찰 강화



공중과 육상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행금지구역을 규정한 9·19 합의 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우리 군의 우수한 공중 정찰 능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일 전면 효력 정지가 결정되면, 공중 정찰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정탐 활동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해 왔으나, 이 역시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전방 부대에서 포성을 울리고, 기동 훈련을 실시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제거한 지뢰 재매설 등 접경지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확성기 심리전 재개 시동… '즉강끝' 옥죄던 굴레도 벗어나



대북 확성기 등 금지됐던 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도 이번 조치에 따른 변화 중 하나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접경지역 부대의 젊은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에 노출될 경우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40여 개의 고정형·이동형 확성기는 접경지대의 조용한 일몰 이후 시간엔 최대 30㎞까지 북한 체제의 실상과 한류 문화를 또렷하게 북측에 전파할 수 있다.

9·19 합의가 규정하고 있던 '작전수행절차'가 사라지면, 적의 도발에 대해 즉각 대응도 가능해진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즉각, 강력히, 끝까지'를 응징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합의에 따라 지상과 해상에선 각각 두 차례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거친 후 군사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물론 9·19 합의가 중단되더라도, 정해진 교전 수칙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이튿날인 2023년 11월 22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임무를 마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9·19 합의 전 NLL 겨냥 北 포사격 빈번… "상황별 대응책 강구해야"



전문가들은 우리 측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 만큼 군과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안 그래도 북한은 우리 군의 대응이 어려운 회색지대 공격과 기만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조는 더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전면 효력 중단' 결정이 북한의 도발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황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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