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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CCTV를 보던 과정에서 6개월 넘게 계속된 폭행과 학대가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의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길질을 합니다.

긴 막대로 노인을 때리는가 하면 팔을 마구 잡아당기더니 주먹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피해 노인]
"아파, 아파."

70대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와 80대 치매노인을 돌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습니다.

하루 9시간씩 혼자 돌봤습니다.

어머니 몸에 가끔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건 피부가 약해서 그랬겠거니 했던 가족은 우연히 CCTV를 본 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피해 노인 가족 (음성변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여러 대를 때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졌죠."

경찰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학대는 처음 노인을 맡고 두 달째 시작돼 6개월에 걸쳐 30차례가 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방문요양센터 측은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고,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다면서 한때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피해 노인 가족 (음성변조)]
"일찍 확인하고 발견했으면 이런 모습 어머님한테 안 보여 드리고 어머님이 그런 고통 안 받으실 건데‥"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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