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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전단 살포·군사행동 중단하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활동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진전 기미 없는 남북관계

‘군사합의’ 사실상 폐기 수순

확성기 재개 땐 북에 ‘빌미’


“정부, 국내 정치 전환 위해

남북 긴장 방관하나” 비판도


정부가 3일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폐기하기로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과 해상 등에서 완충지대가 사라져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군사합의 폐기로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 뒤,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효력 정지 기한을 뒀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당시 남북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자, 앞선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이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내용 면에서도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은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MDL에서 5㎞ 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군사합의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군사합의 전면 폐기로 육상과 해상에서도 군사활동의 빗장이 풀린 셈이다. 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근거가 마련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있지만, 남북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히 심리전 수단 가운데 하나를 재가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남북 간 확전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015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확성기를 겨냥해 화기 여러 발을 쏜 적이 있다.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이 기존보다 높은 수위로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태이기도 하다.

과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충돌 위험도 잠재한다. 남북은 현재 군통신선 등 연락 채널이 모두 끊어진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오해나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상대가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한다고 공언을 한 상태”라며 “이 때문에 확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가 긴장 고조를 방관하거나 조장한다는 견해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고리로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뜻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것은 북한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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