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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법 발의에 “수사 대상자가 검찰 수사?···유감”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걸(수사팀에게)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3일 오후 6시 30분께 대검찰청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러 차장들과 만났고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가 돼 있으니 수사팀이 수사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조사 방식과 시기를 두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이 총장은 "이 부지사는 1년 8개월 재판 기간 동안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나흘 뒤에 판결이 난다"며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형태의 특검 발의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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