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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전준위 구성 권한 등 최고위에 위임하는 방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현 이재명 대표 체제의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내 의사결정 내용과 절차가 이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권한 등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조항’ 등 최근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염두에 두고 당무위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 본인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당무위는 최고위원, 정무직 당직자, 국회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당무위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당내 민주주의적 기제를 건너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무위는 애초 당무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기구인데 요새는 대표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이제는 아예 최고위로 권한을 위임하는 일까지 잦다”며 “‘이재명 사당화’의 단면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당무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6개월 전 사퇴하도록 한 시한을 8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대로 시도당위원장이 선거 6개월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 8개월 전에 열릴 수 있는 위원장 보궐선거가 열릴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위원장이 기초의원, 광역위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해 사실상 후임자를 통한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어 이를 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당내에선 이런 결정이 ‘당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둬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 흐름과 모순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도당위원장 사퇴 기한을 늘리는 것과 같은 논리라면 대선에 나서는 당대표도 차기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더욱 일찍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조기에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와 지도부가 사안에 따라 자신들의 입맛대로 원칙을 뒤바꾸고 있는것 아니겠나”며 “시도당위원장의 경우처럼 이 대표가 연임한 뒤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 몇 달 전에 대표직을 그만둬 차기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 ‘이재명 당’이 된 것 아니냐”며 “당내 어느 누가 이런 흐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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