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일반의로 병원 채용 가능
군미필 전공의는 군의관으로 군대 차출
의사 병목 해소, PA간호사 시범 운영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수련병원 병원장들이 정부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직서 수리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대학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권한을 주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3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정책실장) 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 통제관은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직서 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통제관은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권한을 받으면)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장들이 정부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력 가뭄 때문이다. 정부의 명령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일반의 1만여 명의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병원에 등록된 상태이다 보니, 새로이 전문의나 일반의를 뽑는 것도 어려웠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의의 몸값이 오르는 상태다. 정부는 일종의 풍선 효과를 예상한다.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병원 시장에 나오면, 병원에 있는 일반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봤다.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PA간호사 시범사업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해버리면, PA간호사들의 지위가 덜 불안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한 이탈 전공의들이 올 하반기 전보다 나은 조건의 수련병원의 인턴이나 레지던트 임용 공고에 지원하려고 해도 사직서 수리가 필요하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 차는 상반기 수련병원 임용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여야 다른 곳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급여도 높여주는 등 전공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학교수나 전문의를 꿈꿨던 전공의 입장에서는 일반의로 일선 피부미용 병원에 취업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다. 수련병원의 계약을 근거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없게 막았다. 하지만 3개월이 넘도록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복귀를 독려하는 개별상담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 중 70%가량 자료를 제출했지만, 응답률은 10% 이하였다.

남성 전공의 대다수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미필’인 것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면, 군의관(의무 사관)으로 입영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의 군의관을 차출해 주요 수련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8개월이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군인 신분으로, 수련병원으로 차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 실장은 이날 사직서 수리와는 별개로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차이를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시험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치러진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139 '김건희 명품백' 맹탕 조사 비판에..."법이 그렇다"는 권익위 랭크뉴스 2024.06.12
29138 "의사집단 조폭 같아" 세브란스 등 '빅5' 속속 집단 휴진 동참에 중증환자단체 눈물의 호소 랭크뉴스 2024.06.12
29137 파악 못한 단층서 발생…"한반도 규모 6 이상 강진 언제든 가능" 랭크뉴스 2024.06.12
29136 ‘선진국=저성장’ 통념 바뀌나 …웰스파고 “美 잠재성장률 10년내 3%까지 높아질 것" 랭크뉴스 2024.06.12
29135 고민정 "경거망동 말라"…배현진 "예우해줄 때 입 곱게 써라" 랭크뉴스 2024.06.12
29134 이재명 "자식 잃은 부모 이기려 드는 정권, 결코 오래 못 가" 랭크뉴스 2024.06.12
29133 [단독] 경찰 이첩 때 ‘임성근 입건’ 필수정보까지 보낸 국방부 조사본부 랭크뉴스 2024.06.12
29132 용산 한강변에 랜드마크 아파트 또 생긴다…신동아, 49층 재건축 [집슐랭] 랭크뉴스 2024.06.12
29131 공사비 급등에 아파트 하자 속출…새 집서 낭패보지 않으려면? [이슈콘서트] 랭크뉴스 2024.06.12
29130 휠체어탄 루게릭 환자 "죽더라도 조폭 행동 의사에 의지 포기"(종합) 랭크뉴스 2024.06.12
29129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에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대통령 신고 의무도 ‘자동 소멸’ 주장 랭크뉴스 2024.06.12
29128 덴마크 “너무 매워…버리세요” 핵불닭볶음면 리콜에 “그들은 원래…”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6.12
29127 [정치행간] 박지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당 내 반란표 8표 이상 가능성 높다" 랭크뉴스 2024.06.12
29126 [단독] 통합 AI 반도체 회사, 리벨리온이 존속법인... 기업가치도 더 커 랭크뉴스 2024.06.12
29125 “굉음 뒤 경사로 무너져”…50년 된 부산 상가 아파트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6.12
29124 꽃 한 송이 꺾었다가 절도범 된 할머니... 피해 아파트 "합의금 35만 원 내라" 랭크뉴스 2024.06.12
29123 윤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조금 전 공동언론발표 랭크뉴스 2024.06.12
29122 '동해 가스전 발표' 주가 뛰자‥가스공사 임원들 주식 매도 랭크뉴스 2024.06.12
29121 예측 못한 단층서 발생…"한반도 규모 6 이상 강진 언제든 가능" 랭크뉴스 2024.06.12
29120 [단독] '유류세 감면' 석달 추가 연장…인하율은 20%대 초중반으로 랭크뉴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