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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g 넘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안 돼


인도에 쌓아둔 부탄가스 수천개 폭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달 31일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고는 공터가 아닌 인도에 쌓아둔 부탄가스 수천개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화재 초기 영상을 확인해보면 붉은색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에서 불이 시작됐다.

곧이어 부탄가스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차량 10대가 불에 타고 마트 유리창이 파손되는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당초 부탄가스가 적재된 곳은 마트 주차장 또는 공터로 알려졌지만 불이 시작된 곳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였다.

부탄가스가 적재된 장소의 지번인 명지동 3598-6번지를 확인해보면 해당 도로(인도) 소유자는 부산 강서구청으로 확인된다.

해당 마트는 사유지가 아닌 구청 관할인 인도에 위험물질인 부탄가스 수천개를 적재해둔 것이다.

경찰 관계자도 "부탄가스가 적재된 곳은 인도"라며 "주로 마트에서 주차한 사람이 마트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보행로로 사용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마트 앞 인도에 적재된 부탄가스서 폭발 아수라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트 측은 다음 주 할인 행사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부탄가스 5천6백여개를 차량에서 내린 뒤 잠시 팔레트 위에 쌓아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용 부탄가스를 500㎏ 이상 보관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저장 장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강서구청에도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구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아직 정확한 숫자와 500㎏을 넘는 양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정용 부탄가스는 1개당 250g가량으로 5천600개가 쌓여 있었다면 무게가 1t은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쌓아둔 부탄가스에 담뱃불이 옮겨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발화지점 인근에서 마트 납품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을 추가 조사한 뒤 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 담뱃불 외에 다른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한 식자재마트 앞 인도에 부탄가스 수천개가 폭발하면서 주차된 차량 10여대와 마트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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