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128만→49만명으로 대폭 감소
납부세액 역시 전년比 37.6% 감소
작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대상자가 전년 대비 61%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세액 역시 38% 가까이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이 49만5193명을 기록해 전년(128만2943명) 대비 61.4%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개인이 41만7156명, 법인이 7만8037개였다. 전년 대비 개인은 65.4% 줄었고, 법인은 1.3% 증가했다.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세액은 4조1951억원으로 전년(6조7198억원) 대비 37.6% 줄었다. 납세자별로는 개인이 9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69.1% 감소했고, 법인은 3조2066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줄었다.
이처럼 종부세를 내는 인원과 납부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꼽힌다.
주택분 기본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 기준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세율은 일반 기준 최대 3%에서 2.7%로 낮아졌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도 6%에서 5%로 낮아졌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77.8%를 기록한 세종이 가장 감소율이 컸다. 이어 인천 72.0%, 대전 70.7%, 경기 68.6% 순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이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대상 인원이 59만1019명에서 25만5204명으로 56.8% 감소했다. 세액은 3조2644억원에서 2조94억원으로 38.4% 줄었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조7107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납부세액 역시 전년比 37.6% 감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작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대상자가 전년 대비 61%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세액 역시 38% 가까이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이 49만5193명을 기록해 전년(128만2943명) 대비 61.4%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개인이 41만7156명, 법인이 7만8037개였다. 전년 대비 개인은 65.4% 줄었고, 법인은 1.3% 증가했다.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세액은 4조1951억원으로 전년(6조7198억원) 대비 37.6% 줄었다. 납세자별로는 개인이 9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69.1% 감소했고, 법인은 3조2066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줄었다.
이처럼 종부세를 내는 인원과 납부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꼽힌다.
주택분 기본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 기준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세율은 일반 기준 최대 3%에서 2.7%로 낮아졌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도 6%에서 5%로 낮아졌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77.8%를 기록한 세종이 가장 감소율이 컸다. 이어 인천 72.0%, 대전 70.7%, 경기 68.6% 순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이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대상 인원이 59만1019명에서 25만5204명으로 56.8% 감소했다. 세액은 3조2644억원에서 2조94억원으로 38.4% 줄었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조7107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