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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일대 빌라 밀집 지역. 조태형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등록·인증·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주택의 권리관계, 국세 및 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이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가구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이 클린임대인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에 이날 오후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안심제세앱에 임대인 인증 제도가 있지만, 이번 서울시 클린임대제는 물건 자체가 클린하다는 마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초 시도”라며 “올해 6월부터 온라인상에서 클린 마크가 붙은 물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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