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해, 경찰이 면허 취소(0.08%) 수준에 해당하는 추정치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음주운전 혐의 적용 수준(0.03%)을 크게 웃돌 정도로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동도 추정치 중에)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값도 있었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경찰이 김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 기준(0.03%)을 웃돈다. 조 청장은 “경찰이 계산한 (추정)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 등 변수에 따라 여러 값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서 음주 검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김씨의 음주 운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사고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위드마크 공식은 주변 진술이나 증거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음주량을 확인하고, 김씨의 체중, 음주 뒤 경과 시간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김씨의 사고 뒤 현장 이탈과 운전자 바꿔치기, 뒤늦은 음주측정 등은 법망을 피해 가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이를 막을)입법 논의가 필요하고, 경찰 단계에서도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하면 이를 감안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혐의 입증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 쪽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귀가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 조 청장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관계자는 피의자를 포함해 다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 다른 피의자, 사건관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출석하고 퇴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211 마지막 토론회서도 ‘공소취소 청탁’ 두고 충돌···한동훈 “개인 차원 부탁” 나경원 “나와 동료 명예 훼손” 랭크뉴스 2024.07.19
27210 "02-800-7070 대통령이냐" 묻자‥"기억 안 나" "답 못해" 랭크뉴스 2024.07.19
27209 이종섭 “내 사의 표명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탄핵’ 언급” 랭크뉴스 2024.07.19
27208 뉴욕증시, 오류 없이 정상 개장…크라우드스트라이크 9% 급락 랭크뉴스 2024.07.19
27207 "새벽 3시까지 조명 쏴"…싸이 흠뻑쇼 리허설에 주민 고통 랭크뉴스 2024.07.19
27206 'MS 클라우드 오류' 항공사 대란…"순차적 복구 중"(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19
27205 급경사길에서 갑자기 뒤로 밀리다 '쾅'… 어린이 48명 태운 유치원 버스 큰일날뻔 랭크뉴스 2024.07.19
27204 최악의 글로벌 IT대란…항공·통신·금융 '동시다발 마비'(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19
27203 러 법원, ‘스파이 혐의’로 WSJ 기자에 16년형 선고 랭크뉴스 2024.07.19
27202 열변 없이 93분간 여러 주제 넘나들며 횡설수설… 그래도 “트럼프 원한다” 열광 랭크뉴스 2024.07.19
27201 "채상병 사망 진상 규명하라"... 순직 1주기 촛불 든 시민들 랭크뉴스 2024.07.19
27200 "5세대 HBM도 하반기 출하"…삼성, 라인 재배치로 AI칩 주도권 쥔다 랭크뉴스 2024.07.19
27199 ‘후보 사퇴’ 존슨·트루먼, 바이든의 좋은 선례일까 랭크뉴스 2024.07.19
27198 SPC에 수사정보 주고 금품 받아…전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랭크뉴스 2024.07.19
27197 초등생 성폭행 여교사, 출소 후 청년주택 입주…주민들 '발칵' 랭크뉴스 2024.07.19
27196 가뜩이나 적은 장애인 콜택시, 장마철엔…“3시간 기다려” “외출 포기” 랭크뉴스 2024.07.19
27195 ‘컨테이너 기숙사’ 이주노동자들, 빗물 차오르자 그대로 갇혔다 랭크뉴스 2024.07.19
27194 ‘바가지 논란’ 제주 용두암 해산물···알고 보니 횟집서 사 왔다 랭크뉴스 2024.07.19
27193 공항·방송사 올스톱‥'MS 클라우드 장애' 전 세계 마비 랭크뉴스 2024.07.19
27192 검찰, 모르는 여성에 ‘사커킥’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랭크뉴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