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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하고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을 작년 11월부터 진행해왔다. 다만 우리 측은 일단 그대로 둔 상태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재 나가기로 하고 이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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