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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작년 9월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위급 상황 시 경찰 통제 가능

정부가 3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전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정부는 대북 전단에 대한 방침을 달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 묻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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