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이 추산한 위드마크 수치 중엔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도 나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33)을 수사하며 추산한 여러 위드마크(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법) 수치 중 음주취소 수준의 값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호중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가며 기자들 앞에 선 것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찰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사후적으로 몇가지 변수를 넣어 계산하는 값이라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며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위드마크 수치가 복수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송치 때 적용한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와는 별개로 면허 취소 수준(0.08%)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호중을 송치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술자리 동석자, 술집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을 특정하고, 김호중의 체중 등을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다고 결론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려면 이 수치가 충족돼야 한다.

경찰이 보수적으로 수치를 적용한 이유는 법원이 위드마크 적용에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분석을 통해 '사고 전 이미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긴 했으나, 범행이 인정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넘어섰는지(도로교통법) △운전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입증돼야 할 사안들이 많다.

게다가 김호중은 사고 후에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등 '술타기' 수법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대법원 판례가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어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 수치를 기반으로 송치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로 지목된 유명인 중 김호중 차에 함께 탄 것으로 알려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운전자를 운전하도록 적극 도와줘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행위는 없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호중이 "경찰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경찰 관계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대부분 사건 관계자가 정문으로 들어와 정문으로 나간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호중은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가 끝나자 정문이 아닌 곳으로 비공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가 중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된 것을 두고, 김호중은 "경찰이 날 (언론에) 먹잇감으로 던진 것 같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02 '유산은 독' 카이스트에 515억 기부한 정문술 전 회장 별세... 향년 86세 랭크뉴스 2024.06.13
29601 쿠팡 제재하면 로켓배송 축소?…공정위 "여론 오도" 반박 랭크뉴스 2024.06.13
29600 헌재, '이정섭 탄핵심판' 증인으로 처남·포렌식 업체 대표 채택 랭크뉴스 2024.06.13
29599 최저임금위 “현재로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어려워” 랭크뉴스 2024.06.13
29598 [단독] 두 아들 양육비 5500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법정구속...세번째 실형 랭크뉴스 2024.06.13
29597 [르포] 승강기 중단에 망가진 일상…'계단 공포증' 덮친 아파트 랭크뉴스 2024.06.13
29596 네이버 선 긋기 나선 라인야후… 日에서만 '라인페이' 서비스 종료 랭크뉴스 2024.06.13
29595 [단독]인권위원이 비판기사엔 “쓰레기”, 인권단체엔 “장사치”라 막말 랭크뉴스 2024.06.13
29594 쿠팡, 1400억 과징금 맞자 “로켓배송 막히면 소비자가 피해” 랭크뉴스 2024.06.13
29593 수원지검 "'이화영 1심' 비판한 민주당 주장은 사실왜곡·허위" 랭크뉴스 2024.06.13
29592 尹, 중앙亞 핵심 협력국 우즈벡 국빈방문…에너지·인프라 협력 나선다 랭크뉴스 2024.06.13
29591 이재용 "삼성답게 개척하자"…생산 최적화로 TSMC와 정면승부 랭크뉴스 2024.06.13
29590 [단독] 두 아들 양육비 5500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법정 구속...세번째 실형 랭크뉴스 2024.06.13
29589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랭크뉴스 2024.06.13
29588 티아라 출신 아름, 고소장만 3건…"빌린 돈 3700만원 안 갚아" 랭크뉴스 2024.06.13
29587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 특검·국정조사 동시 추진" 랭크뉴스 2024.06.13
29586 전공의 대표, 의협회장에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랭크뉴스 2024.06.13
29585 "불안하다, 지진 드물던 호남마저"... 다시 주목받는 생존가방·내진설계 랭크뉴스 2024.06.13
29584 "의사 노쇼는 불법" "주말까지 응답하라" 전면휴진 앞 의정 전운 고조 랭크뉴스 2024.06.13
29583 “국회 권능 도전”… 민주, 정부 업무보고 취소에 “강력 조치”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