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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 이선균 배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A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수사관은 이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내용을 받은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단독]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최초 보도였다.

A 수사관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다.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인천청으로부터 이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에는 이씨의 수사자료를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전달한 인천경찰청 소속 B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언론보도 경위와 수사 문건 유출에 대한 배경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조만간 피의자들을 송치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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