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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동훈 시행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한동훈 시행령, 소위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제한한 걸 시행령으로 다 풀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적 시행령”이라며 “다음주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언급한 ‘한동훈 시행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라 불린다. 앞서 국회는 2022년 4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이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에 해당했던 범죄는 물론, 조직범죄나 마약유통범죄도 포함시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를 두고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대표는 이날 ‘돈봉투 수수와 살포를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재판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나 녹취록을 보더라도 사전에 송영길의 지시를 받거나 같이 공모해서 돈봉투를 공모했다는 말이 없다”며 “사후에 보고했냐 안 했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 본부장들에게 나눠주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이날 보석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속보]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1차 땐 불허법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수감됐던...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301131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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