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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 많아 바로잡으라고”
이종섭에 3번 전화 등 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사실상 인정하며 수사의 새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구체적 지시 내용 파악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물론 윤 대통령 본인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지난해 7월31일 아침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도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바로잡는 차원의 지시’를 내린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한겨레가 지난해 7월31일 열린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가 “윤 대통령이 역정냈다”고 여권 인사에게 밝힌 사실을 보도하는 등 각종 증언과 물증으로 더는 ‘격노설’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방어 논리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군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군사경찰직무법을 보면,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나 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는 이는 각 군의 참모총장이다. 해병대의 경우,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일반적인 직무를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위임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살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7월31일 이뤄진 윤 대통령 지시와 같은 해 8월2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건 세차례 전화 내용 등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조사 역시 필수적이다. 다만 지금껏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한 일은 없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이뤄진다면 서면·방문조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등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사안이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앞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추측이 들어간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인데 대통령실의 언급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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