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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오물풍선 인명·재산 피해에
실손보험 등 면책사유 적용될지 검토
면책 인정되면 보험 있어도 무용지물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차량·인명 등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상해 등 인명피해의 경우 ‘전쟁 면책’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전쟁 위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쟁 위험은 말 그대로 전쟁이나 테러, 내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다.

한마디로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현상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전쟁 위험에 해당하는지다. 전면전·국지전 등 직접적인 전투상황 하에서의 피해가 아닌,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전쟁 위험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만약 오물 풍선이 전쟁 위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실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오물 풍선으로 인한 상해 치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손보사들은 오물 풍선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의 경우 자동차보험 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를 통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은 피할 수 없다. 1000만원어치 차량 피해를 입은 차주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200~300만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차 담보의 경우 피해 발생 원인을 따져 보상을 하기보다는, 이유 불문 파손된 차량에 대해 손해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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