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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법원이 잇따라 각하·기각하면서 번번이 인용하는 과거 판례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2월 28일 선고한 ‘2018 헌마 37′ ‘2018 헌마 38′ 사건의 결정문이다.

이 사건은 전북대 의대생들이 폐교되는 서남대 의대생들이 특별 편입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의대생이 늘어나는데 교수진과 교육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뉴스1

당시 헌재는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 수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전공의 수련을 받을 확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기회 자체를 실질적으로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고 뼈대만 남음) 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결정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의대생 1명과 전공의 1명이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4월 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령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청인들이 받는 불이익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직접적이며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들이 낸 집행정지는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과 결정의 근거로 2019년 헌재 결정문을 제시했다. 과거 헌재가 전북대 의대생들이 정원 확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이유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A4 용지 3분의 2쪽 분량이다.

같은 헌재 결정을 인용하면서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를 각하하지 않은 경우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5월 16일 “의대 재학생은 (내년 증원)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의대 재학생들은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행정지를 허용하면 기본의료 확보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달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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