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담보설정한 부채 재산분할액에서 감액 안 한 듯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1조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 분할액을 선고받으면서 SK와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2심 판결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을 줘야 하는데 법원이 총 분할 대상 재산에서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질권(담보권) 설정 등은 빼지 않아 최 회장의 실제 재산액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부채를 뺀 현재 최 회장의 재산 전액을 노 관장에게 지불해도 법원 선고액을 감당하기 빠듯할 것으로 보여 당장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3세 승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재산은 △SK(주) 주식 1,297만여 주 △SK실트론 주식 1,970만여 주 △40여억 상당의 계열사 주식 △2,200여억 원 규모의 배당금과 퇴직금 등
이다. SK(주) 주식 재산은 5월 31일 종가 기준 2조2,860억 원, 비상장 주식인 SK실트론 주식 재산은 6,000억~8,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2심 판결 직후 재계는 최 회장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받는다면 SK실트론 주식을 먼저 팔고 남은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SK(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SK(주) 주식 일부를 팔 것으로 예상했다.

실트론 지분 인수·친인척 증여...2심에서 악수로 작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최 회장 주식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금융권 담보로 잡혀 있다는 점
이다. 4월 12일 기준 최 회장은 SK(주) 주식 5.45%를 담보로 4,895억 원을 대출받았다. 남은 지분 12.28% 중 4.33%는 다시 SK실트론 주식의 총수익스와프(TRS)를 위해 질권 설정됐다. 2017년 SK(주)와 최 회장은 LG실트론 지분을 각각 71.6%, 29.4% 인수해 회사 이름을 SK실트론으로 바꿨는데 최 회장은 금융권에 SK(주) 주식을 담보로 LG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만기는 2027년 8월로 금융사는 이자 없이 이때 실트론의 지분 가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업계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팔면 최대 8,000억 원대 여유 자금이 생길 거라 보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질권 설정한) 금융사에 현금이나 SK(주) 주식을 줘야 한다"며 "상장 전에는 주식을 파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실트론 지분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 일부를 인수한 것을 두고 '사익 편취'라며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
했고
SK와 최 회장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했다. 최 회장이 SK(주) 주식을 발판 삼아 재산을 늘린 셈인데 노 관장과의 이혼 과정에서 SK실트론 주식이 '총 분할대상 재산'으로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악수로 작용했다.

최 회장의 SK(주) 주식 중 담보가 없는 지분은 7.49%(31일 기준 9,650억 원)뿐이라 배당금과 퇴직금, 예금 등을 합쳐도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는 빠듯해 보인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최 회장이 배당금(연간 650억 원선)을 꾸준히 모아 SK실트론 질권 설정을 풀고 상장시켜 이익을 본다면 3세 승계에 필요한 상속세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3세 승계에 필요한 재원을 재산 분할에 다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2018년 친인척에게 나눠 준 SK(주) 주식 342만여 주가 이번 총 분할 대상 재산에 잡힌 점도 두 번째 악수로 꼽힌다. 현재 시세로 6,000억 원에 달하는데 상속액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최 회장이 이 지분을 친인척에게 다시 받아 재산 분할에 쓴다고 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처음 주식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379 인천공항 한복판서 테니스를?… 커플 행동에 ‘시끌’ 랭크뉴스 2024.06.13
29378 가거도 해상서 어선 충돌 후 도주…1명 사망·2명 실종 랭크뉴스 2024.06.13
29377 '빅5' 등 의대교수 속속 집단 휴진 동참…중증환자단체 "의사집단 조폭 같아" 랭크뉴스 2024.06.13
29376 “다음엔 너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 랭크뉴스 2024.06.13
29375 “우리는 포르노 중독 아니다” 분노한 아마존 부족 랭크뉴스 2024.06.13
29374 농촌 아닌 서울에도 분교 생긴다…강동구에 첫 '분품아' 탄생 랭크뉴스 2024.06.13
29373 '전·투·력' 상실한 집권 3년차 여당…농성할 때도 잡담만 했다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4.06.13
29372 “발로 차 고장”…승강기 수리비 780만 원에 와글와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6.13
29371 ‘한시적’ 유류세 인하 벌써 9차례나 연장…6월 말엔? 랭크뉴스 2024.06.13
29370 고개 숙인 남성에게 여고생이 달려간 이유 [아살세 그후] 랭크뉴스 2024.06.13
29369 논란 속 공개된 푸바오…“불안정” 수의사가 본 상태 랭크뉴스 2024.06.13
29368 담배꽁초와의 전쟁…장마철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 따라가 보니 랭크뉴스 2024.06.13
29367 ‘노 키즈 존’이 가고 ‘노 시니어 존’이 왔다 [김은형의 너도 늙는다] 랭크뉴스 2024.06.13
29366 [단독] ‘명품백 종결’ 권익위 내 ‘친윤’들이 주도…“뇌물이란 말 쓰지 말라” 랭크뉴스 2024.06.13
29365 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북한 방문” 랭크뉴스 2024.06.13
29364 "군인은 필요 시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임성근 탄원에 유승민·천하람 '맹비난' 랭크뉴스 2024.06.13
29363 여자 노인만 차로 덮쳐 살해...시청률 터진 교통사고 범죄수사극 '크래시', 소재부터 다르다 랭크뉴스 2024.06.13
29362 “왜 안 닫혀” 아파트 엘베 발로 ‘쾅’… “수리비 내긴 억울” 랭크뉴스 2024.06.13
29361 '테라 사태' 권도형, 벌금 6조 원 내기로 미 당국과 합의 랭크뉴스 2024.06.13
29360 "다음엔 너야"‥살인 예고까지 부른 담배 연기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