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담보설정한 부채 재산분할액에서 감액 안 한 듯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1조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 분할액을 선고받으면서 SK와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2심 판결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을 줘야 하는데 법원이 총 분할 대상 재산에서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질권(담보권) 설정 등은 빼지 않아 최 회장의 실제 재산액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부채를 뺀 현재 최 회장의 재산 전액을 노 관장에게 지불해도 법원 선고액을 감당하기 빠듯할 것으로 보여 당장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3세 승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재산은 △SK(주) 주식 1,297만여 주 △SK실트론 주식 1,970만여 주 △40여억 상당의 계열사 주식 △2,200여억 원 규모의 배당금과 퇴직금 등
이다. SK(주) 주식 재산은 5월 31일 종가 기준 2조2,860억 원, 비상장 주식인 SK실트론 주식 재산은 6,000억~8,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2심 판결 직후 재계는 최 회장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받는다면 SK실트론 주식을 먼저 팔고 남은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SK(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SK(주) 주식 일부를 팔 것으로 예상했다.

실트론 지분 인수·친인척 증여...2심에서 악수로 작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최 회장 주식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금융권 담보로 잡혀 있다는 점
이다. 4월 12일 기준 최 회장은 SK(주) 주식 5.45%를 담보로 4,895억 원을 대출받았다. 남은 지분 12.28% 중 4.33%는 다시 SK실트론 주식의 총수익스와프(TRS)를 위해 질권 설정됐다. 2017년 SK(주)와 최 회장은 LG실트론 지분을 각각 71.6%, 29.4% 인수해 회사 이름을 SK실트론으로 바꿨는데 최 회장은 금융권에 SK(주) 주식을 담보로 LG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만기는 2027년 8월로 금융사는 이자 없이 이때 실트론의 지분 가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업계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팔면 최대 8,000억 원대 여유 자금이 생길 거라 보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질권 설정한) 금융사에 현금이나 SK(주) 주식을 줘야 한다"며 "상장 전에는 주식을 파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실트론 지분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 일부를 인수한 것을 두고 '사익 편취'라며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
했고
SK와 최 회장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했다. 최 회장이 SK(주) 주식을 발판 삼아 재산을 늘린 셈인데 노 관장과의 이혼 과정에서 SK실트론 주식이 '총 분할대상 재산'으로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악수로 작용했다.

최 회장의 SK(주) 주식 중 담보가 없는 지분은 7.49%(31일 기준 9,650억 원)뿐이라 배당금과 퇴직금, 예금 등을 합쳐도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는 빠듯해 보인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최 회장이 배당금(연간 650억 원선)을 꾸준히 모아 SK실트론 질권 설정을 풀고 상장시켜 이익을 본다면 3세 승계에 필요한 상속세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3세 승계에 필요한 재원을 재산 분할에 다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2018년 친인척에게 나눠 준 SK(주) 주식 342만여 주가 이번 총 분할 대상 재산에 잡힌 점도 두 번째 악수로 꼽힌다. 현재 시세로 6,000억 원에 달하는데 상속액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최 회장이 이 지분을 친인척에게 다시 받아 재산 분할에 쓴다고 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처음 주식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682 참모 노력에도 못 숨긴 바이든 ‘고령 리스크’… “자느라 정상회담도 취소” 랭크뉴스 2024.07.10
27681 은행들 가계대출 조이기…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금리 줄인상 랭크뉴스 2024.07.10
27680 시총 역대 최대인데 지수는 부진…덩치만 커진 韓 증시 랭크뉴스 2024.07.10
27679 박수홍 "1심 판결 부당해 원통했다, 제 소원은…" 법정 증언 랭크뉴스 2024.07.10
27678 의대생 내년 2월까지 유급 안 시킨다…3학기제 허용, 등록금 추가부담 없어 랭크뉴스 2024.07.10
27677 금속노조 총파업 여파…현대차 울산공장 가동 중단 랭크뉴스 2024.07.10
27676 도이치 공범 “VIP는 윤 아닌 김계환”…신빙성 떨어지는 이유 랭크뉴스 2024.07.10
27675 ‘이재명 저격수’ 내세운 국힘 당권주자들...‘김건희 문자’엔 설전 랭크뉴스 2024.07.10
27674 “지난해 농사 망쳤는데 또…” 2년째 이어진 폭우에 농민들 망연자실 랭크뉴스 2024.07.10
27673 “거지들”… ‘개훌륭’ 폐지에 강형욱이 올린 사진 랭크뉴스 2024.07.10
27672 "200년만에 한번 내릴 비"…1시간에 130mm 쏟아져 4명 사망 1명 실종 랭크뉴스 2024.07.10
27671 국토장관 “제 차엔 페달 블랙박스 달겠다… 의무화는 무역 마찰 가능성 있어” 랭크뉴스 2024.07.10
27670 김호중 절뚝이며 법정 입장…팬들 울먹이며 웅성웅성, 제지당했다 랭크뉴스 2024.07.10
27669 효성家 차남 조현문 “상속 주식 처분해 공익재단 출연할 것” 랭크뉴스 2024.07.10
27668 낡은 법에 갇힌 ICT…9개 신사업 '시한부' 랭크뉴스 2024.07.10
27667 급류 휩쓸려도 배송하라는 나라…택배기사, 작업중지권이 없다 랭크뉴스 2024.07.10
27666 "최저임금 13.6% 올리면 4인 미만 小기업 10만개 문 닫는다" 랭크뉴스 2024.07.10
27665 "내가?" 블박 본 60대 운전자 깜짝…급발진 아닌 가속페달 밟았다 랭크뉴스 2024.07.10
27664 ‘검찰청 폐지, 중수처·공소청 신설’ 민주당 검찰개혁안 초안 발표…이달 중 발의 랭크뉴스 2024.07.10
27663 중부지방 시간당 최고 100mm 극한호우…5명 사망·1명 실종 랭크뉴스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