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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3일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돼 2000만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항공과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파견’ 사업 진행 당시 약 2억17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 용역 대금에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 운항에 필요한 지상 조업, 기내식, 차량 및 통신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른 200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문체부는 이 비용을 김 여사 순방 후 13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에 반영했다.

박 의원은 “기내식만 6000만원도 모자라 타지마할 일정에 전용기 비용을 2000만원 더 쓰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 뉴시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여사가 인도 순방 당시 기내 식비로 6000여만원을 쓴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문체부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 특검 수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씨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딸 문다혜씨와 양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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