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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의협회장 "살인·직무유기·가혹행위죄로 고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강원도 인제군의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말 강원도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만으로는 살인죄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송재 링컨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국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중대장이 해부학과 생리학 등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기 훈련 행위 자체만으로 살인의 예견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의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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