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태원 | 노소영


노소영 ‘유형적 기여’ 인정

비자금 존재, 최초로 확인


관련 처벌법 제정 전 행위

시효 만료·당사자도 사망

법조계 “사실상 환수 불가”

특별법도 가능성은 낮아


법원이 지난달 30일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분할액(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에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선경(SK의 전신) 비자금 300억원’의 역할이 주효했다.

이번 판결로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넨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가 처음 확인됐지만 이 돈이 불법 자금으로서 국고로 환수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00억원의 약속어음 비자금의 존재가 인정된 데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갖고 있던 ‘메모’가 결정적이었다. 김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두 차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메모를 작성했다. 두 메모에는 모두 ‘선경 300억’이라고 쓰여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 중 하나로 봤다. 노 전 대통령은 메모에 적힌 액수대로 자신의 동생과 사돈인 노재우·신명수에게 각각 비자금을 맡긴 사실이 추심소송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두 메모에 적힌 비자금 총액이 1998년 687억, 1999년 686억으로 1억원 정도만 차이 난 점도 메모의 증거능력을 입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선경 비자금 300억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의혹은 1991년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선대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300억원을 토대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다음해부터 제기됐다. 의혹으로만 남았던 비자금의 존재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32년 만에 입증됐다.

새롭게 드러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법조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에 대한 처벌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10년 전(1991년)에 비자금을 전달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이전 행위인 데다, 판결에 기초해 봐도 행위의 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노태우 측이 최종현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보관 경위가 대외적으로 공개됐다면, 대한민국이 최종현을 상대로도 추심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비자금의 존재가 일찍 알려졌더라면 국가가 추심을 통해 환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대법원 판례가 약속어음을 주고받던 관행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법률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도 없다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이 사망해 자금 성격을 확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거론된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환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신 변호사는 “특별법을 만들면 시효 문제는 해결되지만, 당사자와 증거가 없어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9758 오늘부터 나흘간 유럽의회 선거…'극우 돌풍' 최대 관심 랭크뉴스 2024.06.06
39757 "치매도 정복"… 기적의 맞춤약 'RNA 처방' 시대 성큼 [창간기획 : 초인류테크, 삶을 바꾼다] 랭크뉴스 2024.06.06
39756 뉴욕시 도심 혼잡통행료 2만원 징수계획 무기한 중단 랭크뉴스 2024.06.06
39755 "왜 내 흉봐?" 따지는 여학생에 '야구방망이' 휘둘러 팔 부러뜨린 10대 랭크뉴스 2024.06.06
39754 美국무부 정무차관에 줄리앤 스미스 주나토 대사 랭크뉴스 2024.06.06
39753 한국서 뜨는 '알·테·쉬' 미국선 적자 난 이유?…"이젠 슬로우 패션이 대세" 랭크뉴스 2024.06.06
39752 "당신은 최고의 아빠이자 남편"…인라인 전 국가대표, 3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랭크뉴스 2024.06.06
39751 EU,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인권 논의' 협의체 소집 제안 랭크뉴스 2024.06.06
39750 "비싸도 먹을래" 불티난 이 라면…출시 한달 만에 700만봉 팔렸다 랭크뉴스 2024.06.06
39749 '출산율 1명 붕괴' 도쿄, 이런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았다 랭크뉴스 2024.06.06
39748 애플 시총 장중 3조 달러 탈환…엔비디아 3조 달러 ‘눈앞’ 랭크뉴스 2024.06.06
39747 인도 모디 ‘민망한 승리’ 랭크뉴스 2024.06.06
39746 차 세우더니 수갑 채워 끌고 갔다…관광객 몸값 뜯은 필리핀 경찰관 랭크뉴스 2024.06.06
39745 미국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시험비행 발사 첫 성공 랭크뉴스 2024.06.06
39744 “아빤 최고의 아빠야” 전 인라인 국대의 마지막 길 랭크뉴스 2024.06.06
39743 입주 코앞인데… 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 ‘시끌’ 랭크뉴스 2024.06.06
39742 IAEA, 이란에 '핵사찰 협조 촉구' 결의안 채택 랭크뉴스 2024.06.06
39741 캐나다 중앙은행 4년만에 금리 인하…추가 인하 시사 랭크뉴스 2024.06.06
39740 우리가 받을 돈 1조3600억… 상환 요구에도 北 ‘버티기’ 랭크뉴스 2024.06.06
39739 5월 세계 기온 또 최고…12개월 연속 '가장 더운 달' 랭크뉴스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