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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전국 514건…피해 현실화에도 "보상 규정 없어"


(전국종합=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부터 두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오물 풍선에 박살 난 자동차 앞 유리
(안산=연합뉴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2024.6.2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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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살포량을 늘리면서 불쾌감을 주고 거리를 더럽히는 골칫거리에 머무르던 오물 풍선이 자동차 유리를 박살 내는 등 실체적인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국민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 260개·2차 600개…전국 뒤덮은 오물 풍선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북,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재까지 약 600개가 식별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다시 부양.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오물 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바 있다.

1, 2차를 합해 이날 오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오물 풍선 신고는 514건이다.

구체적으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295건, 재난문자 내용 등 관련 문의 신고가 219건이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현장 보존 등 초동 조치를, 군은 풍선이나 그 잔해를 수거해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북한, 오물 풍선 어제부터 또 살포
(시흥=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일 경기도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2024.6.2


자동차 파손 등 '피해 현실화'…인명피해도 배제 못해
1, 2차 살포 기간 1천개에 가까운 오물 풍선이 곳곳에 떨어지면서 점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시장통에도 오물 풍선 추정 물체가 떨어져 안에 있던 내용물이 거리를 뒤덮었다.

이 시장은 이날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 시장통을 오가는 시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휴일이 아니었다면 인명피해도 나올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포항시에서는 화진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에서 오물 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피서철을 앞두고 인파가 모이는 해수욕장 등에 오물 풍선이 떨어질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오물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겨있을 뿐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마땅한 규정 없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경우 피해가 잇따를 전망이지만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수원시의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고, 1월에는 고양시의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등이 혼선을 빚었다.

오물 풍선 어제부터 또 살포한 북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2024.6.2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이날 오물 풍선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는 보상을 놓고 보험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호준 박세진 이성민 윤보람 강태현 김상연 최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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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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