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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 3천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 같은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임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이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 점이 가족법상 중요한 쟁점은 맞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 노출된 '노태우 300억'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최종현 전 회장이 직접 사용하고 처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고,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하기에 최태원-노소영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고 썼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세기의 이혼' 중 드러난 '노태우 300억'‥비자금으로 불린 재산? (5월 31일/구나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816_36515.html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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