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65)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판사는 박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사건 발생 뒤 약 40분 만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을 사용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45분쯤 남태령역 인근 길 위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A씨와 6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로, A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며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우발적 범행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며 계획 범행은 부인한 바 있다.
이번 구속으로 박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계획 범행여부와 교제살인 여부는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