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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사실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나누어 맡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 22대 국회 최고참이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2016년에 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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