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 감시' 위한 CCTV는 불법
메신저 감시는 '업무상 필요성' 있어야
근로자 동의 없는 폐쇄회로(CC)TV 설치는 불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을 쓴 후 회사에서 인사평가 최하점을 줘 문의했더니 그동안 폐쇄회로(CC)TV로 저를 지켜봤는데 업무 중 개인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전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회사에 불만을 표시한 직원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퇴사시켰습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직장 내 감시' 상담 사례다. CCTV로 직원을 지켜봤고, 업무와 무관하게 사내 메신저를 확인했기에 둘 다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개통령' 강형욱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CCTV와 업무용 메신저로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자 직장갑질119가 사내 CCTV와 메신저의 위법성에 대해 짚었다.

노동감시 목적 CCTV 설치 '불법'



직장갑질119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며 "직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CCTV로 수집된 영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사전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직장 내에 CCTV를 설치하려면 '명백히 정보주체(근로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냥 보고 싶어서' 메신저 감시는 위법 소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 감시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진다. 메신저 감시는 회사 기밀 보호와 횡령 방지 등 합리적 목적이 있을 때만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시간 감시는 감청에 해당돼 무조건 위법"이라며 "저장된 메신저 내용을 업무상 목적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확인할 경우에도 위법 소지가 크다"고 했다.

특히 직원이 회사의 메신저 열람에 동의했더라도 무분별한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장 내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강요에 가까운 동의'일 수 있고, 동의가 이뤄졌어도 불필요한 사생활 감시는 법이 정하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노동자의 모습, 동선, 메시지,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감시 행위에 해당된다"며 "민사상 불법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사용자가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했다. 또 "이 같은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동 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254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 HBM 최대한 빨리 공급 받겠다" 랭크뉴스 2024.06.04
30253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범은 65세 박학선···신상공개 랭크뉴스 2024.06.04
30252 '푸바오 잘 지낸다'고 올린 영상에…탈모 부위 맨 손으로 쓰담 랭크뉴스 2024.06.04
30251 슈퍼카 그놈들, 돈 추적하니 도박·리딩·코인·사기 수두룩 랭크뉴스 2024.06.04
3025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尹 "지혜는 이웃서" 케냐 속담 말하며 릴레이 친교(종합) 랭크뉴스 2024.06.04
30249 사직이냐 복귀냐… 선택의 기로에 선 전공의들 랭크뉴스 2024.06.04
30248 ‘김호중 사건’ 시끄러운데…배우 박상민도 ‘세번째 음주운전’ 걸렸다 랭크뉴스 2024.06.04
30247 '혼자 떠난다' 글 남기고 이틀째 잠적…"신성훈 감독을 찾습니다" 랭크뉴스 2024.06.04
30246 "여장하면 심신 편해져"…여자화장실 들어간 80대男 잡혔다 랭크뉴스 2024.06.04
30245 경찰, '강남 오피스텔 母女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65세 박학선 랭크뉴스 2024.06.04
30244 40년된 용마지구대, 5명도 비좁은데…27명 돌린다고? 랭크뉴스 2024.06.04
3024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 선언…“동반 성장과 연대” 초점 랭크뉴스 2024.06.04
30242 靑 "신경 써라" 홍남기 "줄여라"…文정부, 국가채무비율도 왜곡 랭크뉴스 2024.06.04
30241 '석유 테마주' 한국가스공사 장중 한때 27% 상승‥관련주 '들썩' 랭크뉴스 2024.06.04
30240 서울 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는 65살 박학선 랭크뉴스 2024.06.04
30239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 與 인사들 고소키로” 랭크뉴스 2024.06.04
30238 “우리 애들 그만 죽여라” 군 장병 부모들 울분 랭크뉴스 2024.06.04
30237 한국행 비행기 탄 "포항에 석유" 액트지오..."심해 전문 컨설팅 부티크" 랭크뉴스 2024.06.04
30236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범’ 신상 공개…65살 박학선 랭크뉴스 2024.06.04
30235 [일문일답]"전공의 복귀하면 처분않겠다…미복귀자는 추후 검토"(종합) 랭크뉴스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