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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지난달 31일 형법상 살인과 직무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초동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최 전 회장

최 전 회장은 별도의 성명에서 중대장을 겨냥해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한다”며 “그리고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하니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소홀해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태 같은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을 향해서도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다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은 현재 일시 귀향 조처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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