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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동의 없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최고 7년형 추진
한국은 4년 전 개정 성폭력처벌법, 영리목적시 최고 7년
그마저도 실형선고 실효성 낮아

호주 정부가 상대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호주 ABC 방송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드레퓌스 호주 법무부 장관은 전날 상대방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법안에는 딥페이크로 생성된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최고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드레퓌스 장관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큰 괴로움을 주는 학대의 한 형태”라며 “이런 행위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과 소녀들은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선 어린이 관련 딥페이크 음란물은 이미 별개의 법률로 다루고 있어 이번 법안은 성인 관련 딥페이크 음란물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은 2020년 성폭력 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영리 목적이면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2020~2023년 딥페이크 범죄 관련 1·2심 판결 71건 중 딥페이크 범죄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졸업생 2명을 포함한 5명의 남성이 대학 동문 12명 등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사건 관련 세 명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이들은 불법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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