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대집 전 의협회장 "신체 지식·군 경험상 사망 예견 가능" 주장
법조계 "미필적 고의 입증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전망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모 부대
(인제=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전 의협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최 전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채상병 사건 등 억울한 죽음을 다루는 데 있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는 군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혹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고 하니 군과 경찰에만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고발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나서 이 사건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살인죄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링컨법률사무소 임송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국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임 변호사는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가혹행위가 심각했고, 그 탓에 사망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현 법체계상에서는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살인죄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숨져…"규정 위반 정황 있어 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도 "중대장이 해부학과 생리학 등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기 훈련 행위 자체만으로 살인의 예견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김정민 변호사는 "2014년 윤일병 사건이 참고될 듯하다"며 "그때도 횡문근융해증이 사인으로 제시됐지만, 그 사건은 장기간의 폭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근육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마비된 사건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에게 격분 상황 등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며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얼차려 중 쓰러진 훈련병 영결식 엄수
(나주=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122 '동해 가스전 발표' 주가 뛰자‥가스공사 임원들 주식 매도 랭크뉴스 2024.06.12
29121 예측 못한 단층서 발생…"한반도 규모 6 이상 강진 언제든 가능" 랭크뉴스 2024.06.12
29120 [단독] '유류세 감면' 석달 추가 연장…인하율은 20%대 초중반으로 랭크뉴스 2024.06.12
29119 영탁 허락 없이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막걸리업체와 상표권분쟁 소송서 이겼다 랭크뉴스 2024.06.12
29118 서울대 이어 연대 교수도 "무기한 휴진"… 40개 의대는 의협 휴진 동참 논의 랭크뉴스 2024.06.12
29117 죽음의 얼차려 50분, 쓰러지자 가해 중대장 “일어나, 너 때문에…” 랭크뉴스 2024.06.12
29116 "진실 밝히고 박정훈 명예회복"‥아들 순직 1년 만에 '첫 입장' 랭크뉴스 2024.06.12
29115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에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대상 아냐"(종합) 랭크뉴스 2024.06.12
29114 가스公 주가 뛰자…임원들 대거 팔았다 랭크뉴스 2024.06.12
29113 ‘얼차려 사망’ 훈련병 쓰러지자 가해 중대장 “일어나, 너 때문에…” 랭크뉴스 2024.06.12
29112 또 기소된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에 "검찰 창작 수준 떨어져" 랭크뉴스 2024.06.12
29111 [단독] 통합 AI 반도체 회사, 리벨리온이 존속법인 된다 랭크뉴스 2024.06.12
29110 “‘김 여사 가방’ 대통령 신고 의무 없다” 권익위, 이틀 지나 부연 설명 랭크뉴스 2024.06.12
29109 [단독]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연루 신탁사 전 직원…9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송치 랭크뉴스 2024.06.12
29108 카자흐 온실가스 감축해주고 감축실적 확보할 길 열려 랭크뉴스 2024.06.12
29107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핵심 광물 공급망·전력 산업 협력” 랭크뉴스 2024.06.12
29106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랭크뉴스 2024.06.12
29105 독일 의회서 연설한 젤렌스키에···극우 정당 “구걸 대통령” 막말 랭크뉴스 2024.06.12
29104 "밀양 가해자 여기 산다"…검색어 1위 오른 김해 아파트 발칵 랭크뉴스 2024.06.12
29103 “시간당 2000원에 아이 돌봐드려요” 서울시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랭크뉴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