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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은 기준치 805배 넘어
중국산 아동 슬리퍼. 펑파이신문 캡처

[서울경제]

중국산 아동 슬리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유해 성분은 아동의 조숙증은 물론 향후 불임 등까지 유발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5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량 상위 아동용 슬리퍼 50개 제품, 몇몇 오프라인 매장에서 12개 제품 등 총 6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3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체 초과율은 85%로, 한 제품은 기준치를 무려 ‘805배’나 넘어섰다. 프탈레이트는 널리 쓰이는 저렴한 가소제로, 아동의 조숙증과 향후 불임 또는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유량은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국가표준 규정이다.

불합격 제품의 대부분은 광둥성 우촨시에서 생산됐다.

우촨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플라스틱 신발 산업은 현재 이 도시의 3대 산업축이 됐고, 우촨은 2019년 ‘중국 플라스틱 신발의 수도’라는 명성까지 얻었다.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수출하고 있고, 한때 우촨 제품의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했다.

보도 이후 우촨시 당국은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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