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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감시 문제 규정해야"


CCTV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직원들을 아무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습니다." (제보자 A씨)

"아파트에서 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폐쇄회로(CC)TV로 일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일을 잘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하는데 본사에 말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제보자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5월 '업무 공간 감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메일 40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뉘었다.

한 제보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5분만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미접속 상태로 넘어가 보고된다"며 과도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일터 전자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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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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