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대차계약 종료 전·임차권 등기 전에도 대환 대출 가능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계약 종료 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일단 피해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1개월 이상이 지나야 했다. 또 임차권 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할 때 제공되는 정책 대출상품의 기준도 낮춘다.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이 이뤄져 경락자금 일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1만7593명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234 전북 군산 철인 3종 경기 참가자 1명 사망…경찰, 경위 파악 중 랭크뉴스 2024.06.02
29233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논의한다…북 오물풍선 살포 대응 랭크뉴스 2024.06.02
29232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돼야” 랭크뉴스 2024.06.02
29231 "CCTV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 랭크뉴스 2024.06.02
29230 해저 자원 찾는 ‘바다 위 MRI’ 탐해 3호 타 보니 랭크뉴스 2024.06.02
29229 배민, 다음달부터 신규점주에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부과 랭크뉴스 2024.06.02
29228 “어딜 감히 큰 도장을?”…MZ 공무원 내몬 것은 무엇이었나 랭크뉴스 2024.06.02
29227 민주 "與 시간끌면 법대로 원구성…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랭크뉴스 2024.06.02
29226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경북 예천·안동서 발견 랭크뉴스 2024.06.02
29225 배달 라이더 응급조치로 식당 사장 목숨 구해…경주 이태훈씨 랭크뉴스 2024.06.02
29224 야스쿠니 간 중국인 바지춤 잡더니‥"핵 오염수 응징"에 日 '발칵' 랭크뉴스 2024.06.02
29223 “이제 포장도 수수료?”… 배민 ‘기습 유료화’에 부글 랭크뉴스 2024.06.02
29222 조국 "최태원과 노소영 재산 출발점은 '정경유착'" 랭크뉴스 2024.06.02
29221 '엘시티 부실수사' 논란... 한동훈, 전직 기자 손배소 패소 확정 랭크뉴스 2024.06.02
29220 운전 중 휴대폰 보다 '쾅'…4명 숨졌는데 버스기사 집유, 왜 랭크뉴스 2024.06.02
29219 군산 국제 철인3종 경기 참가 60대, 바다에서 사망 랭크뉴스 2024.06.02
29218 북한, 나흘만에 또 대남 오물 풍선…이번엔 600여 개 랭크뉴스 2024.06.02
29217 2년 연속 ‘세수 펑크’ 날까… 작년만큼 걷으면 30조 규모 세수 결손 랭크뉴스 2024.06.02
29216 “구속된 김호중, 최소 징역 3년 예상”… 팬들 청천벽력 랭크뉴스 2024.06.02
» »»»»» 일단 이자부담부터…전세사기피해자, 계약 종료 전 대출 대환 허용 랭크뉴스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