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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전·임차권 등기 전에도 대환 대출 가능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계약 종료 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일단 피해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1개월 이상이 지나야 했다. 또 임차권 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할 때 제공되는 정책 대출상품의 기준도 낮춘다.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이 이뤄져 경락자금 일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1만7593명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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