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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4명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조 모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조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모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 씨는 시속 약 96km의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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