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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의혹 해명 과정에서 논란 제기
농식품부 “개업 수의사의 출장 안락사 자체는 합법”
“안락사 시킨 수의사가 마약 무단 반출했다면 위법”

강형욱 훈련사와 반려견 레오.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갈무리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최근 자신의 회사에서 수의사 도움을 받아 반려견을 안락사시킨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출장 안락사’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수의사는 강씨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시킨 다른 수의사를 고발했고 정부는 출장 안락사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게 돼 있지만) 수의사법은 의료법과 다르다”며 “(수의사법은) 원칙적으로 출장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를 포함해) 출장 진료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이는 동물병원을 차리지 않으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일 뿐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진료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도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인데 병원을 개설하고 밖에서 진료하는 것을 막는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동물진료업이 대상이 되는 동물에는 개, 고양이, 소, 돼지, 말, 조류, 수생동물 등이 포함된다.

‘출장 안락사’ 논란은 강형욱 대표가 지난 5월 24일 유튜브에서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강 대표는 “(반려견) 레오가 나이가 많고 재활이 어려워지자, 수의사를 회사로 불러 안락사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의사 업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020년 9월 ‘동물병원 방문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를 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외부에서 진료할 경우 오진 가능성이 있고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공중 위생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출장 안락사’ 과정에서 마약 사용이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지난 5월 30일 강 대표의 반려견을 안락사시킨 수의사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의사 등이 안락사 당시 마약류를 동물병원 외부로 무단 반출해 전신 마취한 뒤 안락사 약물을 연이어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게 고발 내용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 이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며 “수의사가 이 시스템에 안락사 이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강 대표는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과거부터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는 고령이나 병으로 힘들어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집에서 안락사시키고 싶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에 자주 다니는 동물병원 수의사에 부탁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이 게재됐다. ‘출장 안락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장례업체도 안락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총 74곳이다. 이곳에서는 장례, 화장, 봉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는 안락사도 진행하는데 대부분이 협력 동물병원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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