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중장기 '재산세 통합'
야권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엔 '똘똘한 한채'·과세형평 부담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 12억~25억원 2.0% ▲ 25억~50억원 3.0% ▲ 50억~94억원 4.0% ▲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

헌재, 문재인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에 "합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0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4.5.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한 당국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정권 출범 첫해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래픽]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동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19만5천명에서 올해 41만2천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었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170 '알리·테무'에 칼 빼든 개보위…법 준수 유예기간 안 준다 랭크뉴스 2024.04.23
31169 저출생에 학부생 줄여 대학원생 늘리도록… "대학원도 이미 미달인데" 랭크뉴스 2024.04.23
31168 안전 지키려다 정직당한 티웨이 기장…노동위 “부당 징계” 랭크뉴스 2024.04.23
31167 화염병으로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항소심서 감형 랭크뉴스 2024.04.23
31166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달려갔다”…한 아이 목숨 구한 전직 간호사 랭크뉴스 2024.04.23
31165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 의협·전공의협의회 입장 변화 기대” 랭크뉴스 2024.04.23
31164 대통령실 비서관 ‘해병 수사기록 회수 개입’ 정황…민주 “특검뿐” 랭크뉴스 2024.04.23
31163 北 3개 해킹조직 합동으로 국내 방산업체 공격… 10여곳 피해 랭크뉴스 2024.04.23
31162 룸카페서 초등생에 성범죄 40대 남성 첫 재판‥"성적학대 4차례" 랭크뉴스 2024.04.23
31161 [세종풍향계] “저출산, 우리 회사부터 해결”… 기재부 ‘일·가정 양립’ 해보자는 최상목 랭크뉴스 2024.04.23
31160 ‘용산’에 맞선 ‘민희진의 난’ 돌이킬 수 없다…뉴진스 앞날은? 랭크뉴스 2024.04.23
31159 공수처 “채상병 사건 포렌식 완료…수사에 최선 다할 것” 랭크뉴스 2024.04.23
31158 [단독]대통령실 옆 예식장, 경호·보안 이유 옥외주차장 일방 폐쇄···예비 부부들 ‘황당’ 랭크뉴스 2024.04.23
31157 하이브 CEO가 직원들에게 오늘 보낸 메일 내용 보니... 랭크뉴스 2024.04.23
31156 '초소형 이차전지 제조사' 코칩, 공모가 상단 초과…1만8000원 확정 랭크뉴스 2024.04.23
31155 ‘대통령이 기자 질문 받았다’ 이게 뉴스인 나라 랭크뉴스 2024.04.23
31154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여부 심사 랭크뉴스 2024.04.23
31153 [인터뷰] ‘친명’ 정진욱 “대통령 탄핵하듯 국회의원도 못하면 갈아치워야” 랭크뉴스 2024.04.23
31152 한 해 10건도 안 되는 공개변론인데…헌재가 ‘기후위기 사건’ 선택한 까닭 랭크뉴스 2024.04.23
31151 "공직기강비서관의 국기문란‥사퇴 않으면 파면" 野 총공세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