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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서울경제]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다수 손님이 상해를 입고 1명이 숨진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게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 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판매해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냉면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날로부터 사흘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숨진 B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맵고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A씨의 주위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부검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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