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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3.2% 한의 3.6% 등
의원·병원과는 협상 결렬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평균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된다. 또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도 내년에는 인상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 2708억 원이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수가를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한다. 재정위는 이날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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