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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률대리인 통해 공식 입장 전해
“SK그룹이 더 발전하기 원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1일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번 이혼 소송 판결과 관련해 노 관장은 이번 소송을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다.

SK그룹 차원의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오히려 불편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현재 SK 지분 8762주를 보유했다. 지분율은 0.01%다. "우호지분으로 남기 원해"법률대리인은 “SK그룹의 선대회장 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며 “(노 관장은)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이 'SK㈜의 우호지분으로 남겠다'고 강조한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권 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만약 최 회장 측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준다고 해도 이 주식으로 SK그룹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선 최태원 회장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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